글번호
42492
작성일
2017.07.05
수정일
2017.07.05
작성자
alsoon2
조회수
1367

[중요] 프랑스문화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

 

프랑스문화학과 모집중단에 따른 향후 조치방안

 

 

1. 졸업시까지 학습권 보장

- 수업 개설 : 수강인원 1명이라도 수업 개설

- 학위 부여 : 소속변경 없이 최종 졸업시 문학사 학위 부여

 

 

2. 희망자 소속변경

- 희망학과로 전원 변경조치 (의대, 교육학과, 석당인재학부 제외)

, 신청대상인원에 따라 특정학과 편중시 조정

- 소속 변경으로 인해, 총 재학기간 8학기(5년제는 10학기) 초과시 매학기 특별장학금(수업료의 50% 감면) 지급

- 변경된 학과의 재학생수 증가로 수업운영에 차질이 있는 경우 분반 개설

 

 

3.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

- 전임교원 퇴직 후,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 조치

- 부산외대 등 타대학 MOU 체결을 통한 우수교원 강의 초빙(본교 출강)

 

 

4. 학습 및 진로지도를 위한 조치

- 전임교원 퇴직 후, 명예교수 또는 초빙교수 등의 상담·지도 역할 부여

상담 및 지도수당 지급(학기당 최대 50만원 지급)

-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취업지원실, 국제교류과 등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5. 재학생 어학응시료 특별 지원

- 기간 : 2017학년도(2학기)~2020학년도

- 금액 : 17, 18학년도 매년 300만원 이내 / 19, 20학년도 매년 200만원 이내

 

 

6. 학과사무실 및 담당 조교 인력 유지

- 2021학년도까지(2018학년도 신입생의 휴학 없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잔존 재학생수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가능

 

 

7. 융합전공 신설

- 2019학년도부터 신설 및 운영

2018학년도 중 융합전공 개설신청(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제출)

대상 : 2019학년도 2학년(특별한 자격기준 없음)

 

 

8. 조치방안 공식화

- 조치방안 총장 내부결재, 단과대학(학과) 문서 통보

- 학생 및 학부모 안내(경과,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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