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295
작성일
2021.12.21
수정일
2021.12.21
작성자
je258
조회수
596

2021학년도 전기(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전기(20222)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전기(20222)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 2021학년도 전기(20222) 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인 수료예정자도 신청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 으로 처리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2022.1.6.() 10:00 ~ 1.17.() 15:00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방법

  .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생정보서비스 포털 바로가기

  .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클릭 사유 선택 후 신청버튼 클릭 신청서 출력 후 보관


4. 등록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5. 학적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2022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1) 이내로 제한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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